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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받는 쪽도 반대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협 보이콧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2:22:07병·의원

"'방사선종양'은 치료영역…영상검사 수가 산정 곤란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타 이슈파이팅| 방사선종양학회 보험정책 이슈 진단 방사선종양학과가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지 곧 30년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영상의학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급여기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는 와 공동으로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들만의 고민과 계획을 들어봤다. 눈부신 치료기술 발전 못따라오는 보험정책 방사선종양, 영상의학과와 별개…수가산정 바꾸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방사선종양학과는 1980년대초 영상의학과에서 독립, 조만간 30년째를 맞이하지만 보험정책에서는 여전히 '영상검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 시청 달개비에서 방사선종양학회와 공동으로 '방사선종양학과의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방사선종양학회에서는 금기창 회장(신촌세브란스), 김용배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를 비롯해 신현수 보험이사(분당차병원), 지의규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신경환 미래기획이사(서울대병원), 김규보 무임소이사(이대목동병원) 등 보험통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복지부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이 자리해 학회 의견을 수렴했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종은 '치료'를 하는데 왜 수가기준은 '영상검사'과로 산정될까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방사선종양학과가 과거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체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행위를 영상검사 수가 산정 기준에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 신현수 보험이사: 영상의학과가 검사 파트라면 우리는 치료영역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영상의학과 보다 혈액종양내과에 가깝다. 하지만 수가는 영상의학과와 동일시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중증환자인 암환자 대상으로 치료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상검사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사선종양학과는 분명 암치료 전문가인데 정부 정책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가 작더라도 학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신현수 보험이사: 앞서 상대가치개편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는 영상검사 분야로 분류해 이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도 추후 기존의 수술·처치 수가 산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중규 과장: 영상이나 검사분야도 종별로 원가보상률이 다르다. 같은 검사라도 종별로 원가보전이 다르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영상검사 분야로 묶은 것은 다른 행위에 비해 그 분야의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급여행위에 대한 전면 재분류보다는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본다. 이중규 과장: 그런데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면 기존에 통상하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글쎄, 이부분은 방사선종양학과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는 재분류가 아니라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중규 과장: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곧 3차상대가치개편 이전에 결정이 필요하다. 재분류로 간다면 상대가치개편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신현수 보험이사: 사실 재분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가 됐다. 가령, 기존의 방사선 횟수에 따른 수가산정에서 방사선 1회 선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려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짚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분류를 한다면 선량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고민이 있다. 지의규 보험이사: 그렇다. 수가분류체계에서 치료방사선 의료행위를 수술 및 처치 영역으로 넣을 것인지, 영상검사 분야 내에 인터벤션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중규 과장: 방사선종양학과 내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의견을 달라. 일단 방사선치료행위가 영상검사 수가와 별개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은 수렴하도록 하겠다.
2019-04-23 06:00:5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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